본인부담상한제
내 소득분위 상한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6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예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분위는 개인 보험료 납부내역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광고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이게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도대체 얼마까지 냈어야 초과분을 돌려받는 건지 기준 자체가 헷갈리셨을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1년간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도 모른 채 넘어가거나,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조회·신청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입자 가구를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10% 단위로 1~10분위로 나누고, 소득이 낮을수록(1분위에 가까울수록) 상한액도 낮게 적용됩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예상)
1분위 (하위 10%)
약 89만원
가장 낮은 상한액
5분위 (중위권)
약 210만원
중간 소득 구간
10분위 (상위 10%)
약 826만원
가장 높은 상한액
내 소득분위는 nhis.or.kr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 납부액으로도 대략적인 분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직장가입자)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광고
내 상한액이 궁금하다면
표에 나온 금액은 구간별 예시입니다. 정확히 내가 몇 분위인지, 올해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는지는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상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도수치료, 임플란트, 성형, 1인실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Q.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합산이 되나요?
네. 공단이 병원·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Q. 2025년에 수술받았는데 언제 반영되나요?
2025년 진료분은 공단이 2026년 8월 말 이후 최종 정산해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2026년 8월 이후부터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